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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」 개선 안내

2008-05-22 26
조달청에서 「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 기에 알려드리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□ 주요내용
○ 신기술부분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
-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,
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 분리발주 권장
○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
< 기술사용협약 조건 >
-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고 시공자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거나,
- 하도급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직접 시공
○ 시행일 : 2008. 4. 30일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

붙임 1. 관련 공고문 1부
2. 신기술(특허) 사용협약서<예시>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