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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회 자료실
(단품물가조정 등)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개정 안내
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“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(ES)" 방법을 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 회계예규가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주요내용
◦ 단품(ES)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
- 단품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 15%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
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
※ 적용시기 : 2007. 9. 20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적용
◦ 지수조정율 산출비목에 업체비용상승분 추가
- 실적공사비, 고용보험료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, 국민건강보험료,
국민연금보험료 등
※ 적용시기 : 2008. 5. 15일 이후 계약분
◦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
-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→ 표준품세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전체
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
붙임 1.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.
2.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각 1부.
3. 회계예규「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」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
4. 회계예규「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」 개정전문 및
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. 끝.
- 다 음 -
□ 주요내용
◦ 단품(ES)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
- 단품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 15%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
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
※ 적용시기 : 2007. 9. 20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적용
◦ 지수조정율 산출비목에 업체비용상승분 추가
- 실적공사비, 고용보험료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, 국민건강보험료,
국민연금보험료 등
※ 적용시기 : 2008. 5. 15일 이후 계약분
◦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
-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→ 표준품세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전체
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
붙임 1.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.
2.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각 1부.
3. 회계예규「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」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
4. 회계예규「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」 개정전문 및
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. 끝.